폭행 가해자가 거짓 진술로 쌍방을 주장하면 치료비 보상을 못 받나요?

Q

가해자측 A, B와 피해자측 Y, Z (Z는 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가해자. Z가 피해자입니다. Z와 B는 애인 사이였고 가해자 A는 현재 B와 애인 사이입니다. 가해자측의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 피해자측 사람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친구 Y와 가해자 A가 실갱이를 벌렸고 Y가 가방을 주으러 간 사이 가해자 A와 피해자 Z가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 니다. (아주 작은 3단 우산입니다)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가해자의 주먹에 일방적으로 얼굴 을 구타 당했고(입주위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옆에 있던 친구 Y의 말로는 수 차례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빨이 2개는 완전 누워 버렸고 8개 정도는 쇼크를 당해서 지금 신경치료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A와 B 쪽에선 제가 우산을 펴서 땅에 쳐서 우산을 반으로 쪼개서 날카롭게 한 후 내리쳐서 가해자 A의 주먹에 상처 가 나서 13방울 정도 기웠다고 큰 소리 치고 또한 정당방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가해자가 저의 입을 구타하며 이빨에 찢겨진 상처임을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데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가해자 친구 B와 저의 친구 Y 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112에 바로 신고 못한 것엔 제가 잘못이 있으나 친구들이 두 명 더 와서는 제 상태를 보고 바로 택시에 태워 치과가 되는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그 때가 밤이었 기 때문입니다. <질의> 1.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진단서는 다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2. 이렇게 양쪽의 진술이 다를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진술서의 내용이 양방이 틀리지만 저는 일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놓은 걸 보니 거의다 쌍방으로 가던데, 근데 가해자 쪽의 피해상황은 제 이빨 때문에 주먹이 나간 거 밖에 없습니다. 3. 만약 쌍방으로 처리 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랑, 수술비, 임플란트 비 등을 합치면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여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4. 아무리 자신들이 살려고 그런다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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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양쪽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진단서와 상처 모양, 목격자 진술 등을 모아 판단합니다. 설령 쌍방으로 처리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위증으로,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를 무고로 처벌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진단서를 갖추셨으니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치아 치료 경과와 비용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피해 정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한 쪽이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우산을 휘두르지 않았고 상대의 손 상처가 치아에 찢긴 것이라면, 그 상처의 모양과 진료 기록, 우산의 상태, 현장 주변 영상, 당시 응급실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쌍방으로 처리되더라도 질문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남고, 질문자 쪽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임플란트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가, 질문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진술서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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