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모친께서 친구분한테 돈을 500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돈 때문에 병이 올 정도로 신경 을 써서 (돈을 빌려준지 3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이자는 몆 개월 받았고) 자식들이 나서서 법적 인 절차를 (법무사) 진행하고 하고 있는 중에(내용증명) 채무자인 모친 친구분께서 1년전 모친 친구(여자)의 남자애인 얘기를 경로당에 모여서 다른 얘기가 나오던 중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자주 얻어 먹는다 라고 말한 적과 모친 친구 아들이 딴 여자하고 가는 것 봤다고 경로당에 오신 친구분들한테 그냥 얘기한 것을(그때는 두분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지금와서 그것을 빌미로 내세워 감정으로 번져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채무자인 부인 경로당에 나오시는 한분을 증인으로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며칠 전 모친 집으로 경찰서라며 다음 날 출두하라고 남자를 시켜 거짓 전화도 했음(증거는 없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메모하였음). 공갈 협박죄 성립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대처방안은? 최후 벌금은?
여러 사람이 모인 경로당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고, 그 말이 실제로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는 수사기관이 따져 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1년 전에 한 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친구분이 형편이 어려워 자주 얻어먹는다고 말한 부분과 그 아들이 다른 여자와 가는 것을 봤다고 말한 부분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처벌될 경우 벌금은 위 법정형 범위 안에서 말의 내용, 들은 사람 수, 경위,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당시 두 분이 친하게 지냈고 악의 없이 한 이야기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이나 공갈로 보기 어렵지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소를 무기로 채무 면제를 요구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경찰서라며 출석하라고 거짓 전화를 하게 한 것은 제118조의 공무원 자격 사칭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빌려준 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3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와 대여금 문제는 별개이니, 고소 위협 때문에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 전화를 받은 시간 메모는 통신사 통화내역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실제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당시 대화 상황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 두고, 대여금 관련 내용증명과 이자 받은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증인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이 기억하는 내용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로 한 말의 표현과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대여금 분쟁 때문에 고소한 경위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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