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수 퇴직금은 압류금지라는데 일부 채권자는 어떻게 배당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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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원의 배당재판에서 모 사립대학교 교수인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배당하면서 저희 회 사 를 비롯한 30군데의 채권자들에겐 월급1/2의 적립금을 분배했고, 이 중 3군데 채권자에겐 추가 로 퇴직금의 1/2을 분배하였습니다. 압류추심 결정문 목록에 퇴직금의 포함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서는 [권리의 보호]라 하여 "급여를 받 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설사 신청을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허락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위 3군데 채권자 는 압 류를 할 수 있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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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압류를 막는 것은 그 법에 따른 급여, 곧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받을 권리입니다. 학교법인이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처럼 이 법의 급여가 아닌 돈이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3군데 채권자가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은 압류 목록에 퇴직금을 넣었고 그 퇴직금이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연금인 급여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교직원의 퇴직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그 급여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같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정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이 같은 취지로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월급의 2분의 1을 30군데 채권자에게 나눈 것은 제4호에 따른 것이고, 퇴직금은 질문하신 대로 압류 목록에 넣은 채권자만 그 대상이 됩니다.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는 2분의 1이 3군데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대한 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기준이 있어, 급여가 아주 적거나 많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압류명령은 같은 법 제226조에 따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된 퇴직금이 실제로는 연금법상 급여였다면 그 압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제227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에 제3채무자가 공단으로 적혔는지 학교법인으로 적혔는지 확인하면 어떤 돈이 압류됐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외에 따로 지급되는 돈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귀사가 퇴직금에서도 배당을 받으려면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채권을 목록에 명시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배당표와 각 채권자의 압류·추심 결정문 목록을 비교해 두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배당이 이미 끝났다면 결정문과 배당표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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