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얼마전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첫 달 월급부터 밀리기 시작하여 나중엔 회사가 어려우니 퇴직하여 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밀린 월급이라도 받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회사 이사라는 사람은 없는 걸 어쩌라고 그
러냐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 없어서 담보라도 가져 가
겠다고 하였습니다.
막말을 하던 이 사는 가져가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였고 그 다음주 토요일까지 입금을 할테 니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으나 사무실에 사용하던 PC대금조차 내지 못해 수거 하겠다고 덤비던
업 체 사람들 때문에 더욱이 회사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담보로 제가 사용하던 맥을 챙
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다음주 토요일이 되어도 연락은커녕 아무런 조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
다.
이런경우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두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있고 저는 밀린 월급을 받고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컴을 가져갔다고 고소한다느니 했다는군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월급은 주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대체 벌 받
게 할 수는 없는건지요
A

밀린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과 법원 절차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사 물건을 담보로 붙잡아 두는 방법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정리하고 임금은 법 절차로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요구해 그만두었고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할 때에는 근무 기간, 약정한 월급,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내세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급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라지거나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로 회사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법이 마련한 담보 방법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합니다. 이사가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는 점은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사는 정해진 날까지 돈을 넣을 테니 돌려 달라는 조건을 붙였고, 회사는 지금 고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다툼이 형사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컴퓨터를 돌려주면서 반환한 날짜와 상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돌려주기 전에 컴퓨터의 외관과 작동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상태를 둘러싼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가 가져가라고 한 말과 약속한 입금일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임금 청구는 컴퓨터 반환과 관계없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출근 기록, 작업한 결과물, 급여 약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근무 사실과 체불 금액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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