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중 한명이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2~3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개인에게 빌린 돈을 합해) 만일 카드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다른 가족이 사용을 허 락한 가족 이름의 카드와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 부문을 제외하고 (질문1) 가족들 몰래 가족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했다거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 출 받은 부분에 대해 가족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질문2) 본인이 빚을 감당할수 없어 감옥에 가려고 하면 채무자의 의지로만 갈 수 있는지 아니 면 채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까? -요즘은 빚 갚을 때까지 감옥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소리도 있어서- (질문3) 만일 감옥에 갔다오면 빚에 대한 책임은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까? 형사상의 고발은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는데 어찌하면 채무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채권 추심회사 직원들이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도 주변 가족들을 괴롭힌다는데 이것은 불법인가 요? 말로는 추심회사 직원들은 TV에 나오는 사채업자 깡패와는 다르다 고 하지만 정말일지 무섭습 니다. (질문4)이럴 경우 본인은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까요?
가족 몰래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나 가족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보증은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이 없고, 가족이 가진 카드를 몰래 쓴 경우는 통지 시점과 카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옥은 본인이 원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형을 사는 것으로 빚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질문1)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 몰래 서명했다면 가족은 보증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해야 하니 대출기관과 카드회사에 서류 사본을 요청하세요. 다만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함부로 대신 갚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은 카드회사가 책임진다고 하되,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가족이 가진 카드를 몰래 쓴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실·도난 통지 시점과 계약 내용으로 책임이 갈리므로, 알게 된 즉시 카드회사에 알리세요.
(질문2)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빌릴 때 속인 사실이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수사는 고소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합니다. 어느 경우든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빌릴 때 속인 사실이 없다면 스스로 출석해 빚을 못 갚는다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 채무를 법적으로 면하는 대표적인 길은 파산과 면책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벌금이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제외합니다. 추심과 관련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가족을 압박하면 통화 녹음과 문자를 남겨 두세요.
(질문4)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정 전에 한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형량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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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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