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아무 말이 없다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Q

제 작은아버님의 일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일용직(벽돌 쌓는 일) 노동자입니다. 얼마전 ○○그룹의 하청을 받은 작은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그룹의 모회사에서 일을 하다 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져 팔이 부러지고 다리 등 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 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는 되는 것인지요 지금 하청을 받은 회사는 물론 원청인 ○○그룹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경과는 어떻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 지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건지 등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산재처리는 되는건지 입원기간동안의 생계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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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나서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작은아버님은 벽돌을 쌓는 작업 중 벽돌이 무너져 골절상을 입으셨으므로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청업체가 고용했더라도 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므로, 누가 원수급인인지 계약 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출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작업을 지시한 사람의 연락처,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를 모아 두시고 지금 입원한 병원에 산재 신청을 문의해 보세요. 입원 기간 생계비는 휴업급여로 보전됩니다.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일당과 근무 일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은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고 경위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작은아버님이나 동료가 기억하는 작업 지시 내용과 사고 순간을 지금 글로 정리해 두세요. 하청업체 이름과 현장 책임자, 일당을 받은 방법도 함께 적어 두시면 신청서를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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