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손실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며 다툰 뒤 퇴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Q

3월11일부터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장이 재고 조사를 했는데 육백여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 손실액을 종업원에게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는 손실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말했고 항의 하자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언성이 높아져 더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 퇴직을 했습니다. 6월15일이 월급날인데 6월6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사장에게 몇 개월치의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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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다툼 끝에 스스로 퇴직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고 손실액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일한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8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언성이 높아져 직접 퇴직하신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이 중요합니다. 몇 개월치 월급에 관해서는, 제26조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로 둡니다. 3월 11일부터 6월 6일까지 일하셨다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였더라도 이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의 중심은 실제 일한 기간의 임금입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장이 손실액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은 임금 문제와 따로 판단됩니다. 손실이 실제로 누구의 행위로 생겼는지는 별개의 다툼이고, 그 다툼과 관계없이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직원이 물어낸다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제20조에 비추어 확인해 보세요. 이미 고소하셨다면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 시작일과 퇴사일, 약정 월급, 손실액을 공제하겠다는 사장의 말이 담긴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손실 책임을 따로 주장하더라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제43조에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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