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집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씁니다.
(4월 중순경에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가족의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경이었겠지요
그런데 5월말에 00 카드에서 카드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었는데, 카드대금이(연체료 포함)
\ 3,369,917원되었습니다.
우선 가족은 사용금액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즉 누군가가 도용할 수도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죽고 없으니, 답답함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고,(생명보험,연금등 포함) 다만 현재 가족이 거주하는 단
독주택의 전세금뿐입니다.
전세금마저도 장례비.
병원비 등에 미리 댕겨쓰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며, 집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준다
는 명목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전세금으로 단칸방으로 이사도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유족으론 처와 1남1녀의 자식이 있고, 장녀는 이제 대학에 진학했으나, 이번 일로 휴학고려중
에 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금 카드연체이율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을덴테, 여유돈이라도 있으면, 갚으면 좋게 지
만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일 이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족을 이 카드대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으므로,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유족이 카드대금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책임을 면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하면 카드사는 상속인에게 청구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아래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과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두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1026조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제1호)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제2호)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당겨 쓰거나 이사하며 돌려받아 쓴 일이 처분행위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처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제1020조에 따라 기간이 친권자인 어머니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또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3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은 전세보증금과 카드대금 외의 다른 빚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사에는 사망 사실을 알리고 청구 내역과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족 전체를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하다면 카드사에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도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하세요. 전세보증금 사용 내역과 장례비, 병원비 영수증, 카드 청구서는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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