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1년 전에 제 카드를 만들어 지금까지 잘 사용하다 이번에 일이 잘 못되어 갚질 못하게 되었네요. 금액이 현금서비스 카드대출해서 6000정도 되는데 제나이가 61라 일자리도 없고 지금 집도 없 이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아들은 집을 나간 상태이구요. 카드회사에서 연락오고 찾아온다는 데 무섭네요. 구속을 시킨다는 데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이 나이동안 경찰서 한 번 안 가봤는데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갈려고 요 주민등록도 말소시키구요. 그럼 찾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소시키면 나쁘게 봐서 구속시킬지 안ㄹ을런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하는 형사 절차이고, 형편이 어려워 연체된 것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와의 돈 문제입니다. 다만 집을 떠나 숨거나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것은 빚을 없애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구속 사유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여신금융기관과 그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제9조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제11조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글을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아드님 사업이 잘못되어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카드회사를 속여 돈을 얻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카드회사 쪽에서 '구속시킨다'며 겁을 준다면 제9조나 제11조가 금지하는 추심일 수 있으니, 통화 내용과 문자, 방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반대로 연락을 끊고 숨으면 만일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스스로 지워 버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실을 조사하고 최고나 공고를 거쳐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거나 마지막 신고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정할 뿐이고, 이것은 빚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조세나 벌금 같은 일부 청구권은 예외로 둡니다. 일자리와 재산이 없어 갚을 길이 없다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카드회사별로 남은 금액을 정리하고, 카드 사용 내역, 아드님이 사업에 쓴 자료, 카드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아드님과도 연락해 함께 정리 방법을 의논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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