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 예전에 사업부도 때문에 어머니 소유로 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간 이후 지금까지 연락도 되질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동의없이 부모님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지만, 어머니 혼자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었거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되고, 아버지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면서 그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므로,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아버지가 부도 이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버린 것이라면 제2호 사유가 되고, 그 상태가 이혼청구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사 자체를 3년 이상 알 수 없다면 제5호 사유도 됩니다. 다만 제6호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2조가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는 부부의 일방이 하는 것이므로 자녀인 질문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 질문자는 그 과정을 곁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몰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다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이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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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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