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인수되거나 폐업할 상황인데, 밀린 강사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Q

질문1. 저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원경영이 어려워 다른 사업자 에게 인수가 되 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그동안 밀린 3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이곳은 제가 야간에 강의를 학원인데 이 학원도 사정이 어려원 2달 급여가 밀린상태입 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두달은 더 갈것같고 아마도 그후에도 힘들면 폐업을 할것 같은데 제가 어떻 게 해야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할수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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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갔더라도, 그동안 질문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원래 운영자가 밀린 3달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인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간 강의를 하는 두 번째 학원의 밀린 급여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폐업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 법원의 지급명령,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첫 번째 학원의 원래 운영자가 새 운영자에게 밀린 급여를 떠넘기기로 했더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원래 운영자의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운영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밀린 급여를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새 운영자가 밀린 급여를 책임지기로 약속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학원은 아직 근무 중이므로 밀린 2달 급여를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퇴직한 뒤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 능력 없음 인정, 확정된 지급명령,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학원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강의 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강의 시간표,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고, 진정할 때는 학원 이름과 주소, 운영자, 밀린 달과 금액을 정리해 가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첫 번째 학원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날짜와 그때까지 일한 기간도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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