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가 2002년 6월2일 까지였는데 어쩔 수 없이 6월 3일
적성검사를 받고 ○○경찰서에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기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제까지(6월 2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서 명시해놓은 병원으로 적성검사를 받으러
6월 2일(참고로 일요일)에 갔는데 병원이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고 있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3일 오전에 병원에서 적성 검사를 받고 경찰서 제출했더니 기간이 초과
되어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휴일이어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날
(법률 용어로는 익일이라고 하더군요)에 모든 행정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에게 저의 의견을 이야기 했더니 결과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불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합니다.
법정기간은 정해 놓고 그업무는 병원을 거쳐야만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저의 탓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각종 범칙금이나 세금도 은행이 협조해야만 해서 휴일이 그 기한이 걸리면 그다음날에 업무
를 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유득히 자동차 적성 검사만은 법정기한을 운운 해야하는지 답답
합니다.
제가 고의로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고 휴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A

현행법으로 보면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기간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일요일 다음 날 검사를 받았다면 과태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처분은 과거 법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로 만료한다고 정하면서, 그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한이 일요일에 그대로 끝난다고 보면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에게 불리하므로, 단서에 따라 민법 원칙대로 다음 날까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정 병원이 문을 닫아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간 중 미리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미룬 점을 과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이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안내했으므로 아래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정하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160조 제2항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규정은 갱신기간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투는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습니다.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병원이 휴무였다는 자료와 다음 날 바로 검사를 받은 기록을 첨부해 서면으로 내세요.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당사자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나 이의제기서에는 기간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었다는 사실, 지정 병원의 휴무, 다음 날 오전 바로 검사를 받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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