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만 8년의 무사고) 입니다. 얼마 전 새벽 5시15분경 지하차도가 있는 6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67살 의 여성 / 직업은 병원 청소부)를 저희 아버지가 치어서 (과속22km) 사망한 사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장애인 4급입니다. 현재 회사 직원들의 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상태 입니다 만은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변호 사 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보다 어떤 해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여~~ 또한, 1) 탄원서와, 합의 서 가 제출된다면 1심때의 예상결과와 2) 합의서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공탁을 걸 경우의 상황 등 일어날수 있는 상황과 저희쪽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고난 지점을 늘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탄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는 치상죄, 즉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변호인 제도는 이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가족이 사건의 복잡성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1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 회복과 유족의 용서라는 범행 후 정황으로,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와 8년 무사고 경력은 범인의 환경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이라는 결과와 제한속도 초과 사실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도 사고 경위로 참작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그곳으로 횡단하도록 정합니다. 사고 지점에 그런 시설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큼의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노력한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공탁 같은 사정은 다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유족과의 합의 노력 기록, 탄원서, 무사고 경력 자료, 사고 현장 사진과 횡단시설 위치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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