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당시 3개월 분의 월급(약 2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1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화 한통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봤지만 그냥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고 전혀 지급할 의사 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는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6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4월 29일에 출두를 해서 진술을 했습니 다만 사장은 그 때도 나오지 않고 3차례에 걸친 재촉 끝에 5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노동청 에서 지시한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벌금형으로 만 끝나고 저희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이 노동청 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를 받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들으신 대로 처벌만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문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집행 근거를 만들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액은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므로, 받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을 낸 6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법원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이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다루도록 정하므로, 청구 금액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체불된 직원들이 각자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노동청 출석 기록과 지급 지시 내용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함께 낸 6명 외에 남은 직원들도 같은 처지라면 각자 진정을 내거나 함께 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할 수 있는 회사 재산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월 31일이라는 지급 기한이 지나면 노동청에 지급 여부를 알리고 다음 절차를 문의하세요.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면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준비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대표 한 분이 연락을 맡고, 각자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받지 못한 기간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진정과 법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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