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재산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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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 이거에 의 해서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자동차의 관리 문제 때문에 상속인 부존재 신청 을 하려구 합니다.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한 상태라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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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상속인 부존재 신청은 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뒤 법이 정한 공고와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그 공고 및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사건으로 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절차는 민법이 정합니다. 제1056조 제1항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도록 합니다. 제1057조는 그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연고자가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제1058조 제1항은 그렇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은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여,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붙일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인용하신 국가 귀속은 이처럼 관리인 선임, 채권신고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상속재산은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관리인의 공고와 청산, 국가 귀속의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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