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 시행 전에 일어난 일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Q

개정된 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개정법에 적용을 받나요? 개정되기 이전에 법률에 적용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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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당시의 법이 적용되고, 새 법은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따로 정한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형벌과 행정상 제재는 새 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새 법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법 제1조가 기준입니다.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개정은 그 전에 한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가벼워지는 개정은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행정 분야는 행정기본법 제14조가 기준을 둡니다. 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법령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되, 그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지고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반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정하되, 그 뒤 기준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진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범죄나 행정 제재처럼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원칙이고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이 적용됩니다. 허가 신청처럼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처분하는 날의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뒤 처분 전에 법이 바뀌면 바뀐 법으로 심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는 각 항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바뀌면 개정법 끝에 붙는 부칙에서 시행일과 함께 어떤 사건에 새 법을 적용하는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관계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문제 되는 법률과 그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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