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시 확정판결을 받은바, 재산목록에 없다고 일괄 제출함으로 허위로 보는데요. 고소방법을 문의들이며 또한 법정 시효가 어떵게 되는지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거짓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실제로 숨긴 재산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 같은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목록을 낼 당시 채무자에게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보험 같은 재산이 실제로 있었는데 일부러 빠뜨렸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74조의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나 채무자가 명시기일 무렵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린 자료가 있으면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고소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고소장에는 재산명시 사건과 명시기일,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내용, 실제로 있던 재산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흩어지고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니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재와 구분해 두세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정하는 제재이고, 거짓 목록을 낸 경우는 제9항의 형사처벌 대상이라 고소로 다룹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대표자가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을 받습니다. 거짓 목록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제74조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처벌과 별개로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세요.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빚이 저절로 갚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받을 돈을 확보하는 집행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