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때문에 민사소송을 했고 승소판결을 받아서 압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전날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받을 돈(400만원)중 이백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이백만원은 자기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사정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까지 갚기로 한 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금 보관증에 적힌 집주소로 찾아가 보았는데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는군요. 전화 연락도 안되고 집은 이사가고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중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사소송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잡을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거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혹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알고 싶습니다.
남은 200만원은 여전히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결로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 절차로는 임금 체불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한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으면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이라면 이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2조 제5항에 따라 이 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고, 송달이 안 되면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경매 전날 합의로 집행을 멈추었다면, 남은 200만원에 대해 원래 판결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합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과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새로 청구하려 해도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모르는 지금은 지급명령보다 이미 받은 판결을 이용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남은 금액을 계산할 때 빼야 하니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남은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결문과 확정 증명, 현금보관증, 받은 200만원 내역,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장이 이사한 곳을 찾으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 절차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이 다시 닿으면 남은 금액의 지급 날짜를 문자 등으로 다시 확인받아 두고, 그 내용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