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 아버지 차량에 압류가 많은데, 가족이 어떻게 정리하나요?

Q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에 세금체납 등으로 많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후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 모든 채권 및 채무의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는 국고로 귀속이 되거나 아니면 저당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 는데 (저당권자는 구청과 등록사업소) 아무런 절차를 집행하지 않아 책임 보험료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 차량을 처리 할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가요? 아니면 그냥 차량을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방치하여도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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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가족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아버지의 세금 체납 등 채무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을 정리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이 청산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4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때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자녀들이 포기하면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기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압류한 구청 등 채권자도 이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게 되고, 그 뒤에도 남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차량이 저절로 국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거쳐야 정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을 신청할 자동차 소유자에 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을 포함하고, 제7호는 압류등록 후 환가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정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이 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해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을 끊는다면 그 차량은 어떤 경우에도 도로에서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곳에 세워 두어 관리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차량 열쇠와 등록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상속포기 심판문, 차량 등록원부, 압류 내역을 준비해 관리인 선임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리 방법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차량에 관한 고지서가 가족에게 오면 상속포기 심판문을 붙여 부과 기관에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세요. 압류한 구청과 등록사업소에도 상속포기 사실과 관리인 선임 진행 상황을 알려 두면 이후 절차를 맞추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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