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경우에 직원의 출근부에 대하여 1. 일반 직원에게만 지문인식 출근부를 체크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소 지가 있지 않는지요? <상황>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에는 교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출퇴근부 체크를 적용하지 않고 오직 일반직원의 출퇴근만 적용하면서 그것 도 아무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족벌관계에 있는 사무처장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그 구성원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차별적 적용을 한 경 우 부당행위가 성 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사실 교수와 직원의 차별적 대우는 어쩌면 인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직원에게만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문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민감정보여서, 직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가입·조직·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운영 개입 등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허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합니다. 지문인식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도록 합니다.
교수와 직원은 업무 성격과 근무 형태가 달라서, 출퇴근 관리 방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원인데 특정 처장만 아무 기준 없이 빼 주는 것은 형평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힘 있는 쟁점은 지문 정보입니다. 학교가 지문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나 다른 방식으로 출퇴근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확인 방식이 취업규칙에 들어간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업무 수행이나 법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봅니다. 예외 기준이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싶다면 이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문 동의서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 취업규칙의 출퇴근 조항, 예외 대상자를 정한 근거를 확인해 두세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럽다면 같은 처지의 직원들과 의견을 모아 학교에 공식 문서로 개선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이후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제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