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전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 으나, ○모씨가 갑자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테니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알아보니 ○씨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다. 또 만약 ○씨가 이미 아파트를 팔아서 명의이전까지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가 악의적으로 취득했을 때와 선의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계약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쪽이 중심이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받은 사람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8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하며,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첫째, 중도금을 지급해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매도인의 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돌려보내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으니,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잔금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등기 이전을 요구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가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으며, 그보다 큰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므로, 두 번째 매수인이 어떤 방법으로 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계약을 깨도록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샀다면 그 매매가 무효로 다퉈질 여지가 있지만, 아무 사정도 모르고 샀다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 송금 내역, 매도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사정이 드러난 문자나 녹음도 따로 남겨 두세요. 잔금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출 승인서나 잔고 자료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가처분은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으니 서두르시고, 신청할 때 필요한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