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이사할 때 보내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효력이 있나요?

Q

계약 해지 통보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십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전에 이사를 하게될때 주인 집에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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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세입자가 해지 통보서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거나,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해야 통보가 효력을 가집니다. 통보서는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636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35조는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또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이 해지 통지로 그 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중이고 중도 해지 약정도 없다면, 통보서를 보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이때는 집주인과 나가는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의 월세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낼지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했다면 합의한 날짜와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중도 해지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되 정한 기간이 없으면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뒤에,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나가려는 경우에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달라지므로, 내용증명 우편처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사본과 수령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도 해지 날짜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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