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예전에 결혼해 신혼여행지에서 시작된 남편의 주사와 폭력으로 열 달쯤 뒤 헤어졌다가
10개월쯤 뒤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온 남편과 재결합을 해 아직까지 살고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던중 저와 헤어져있던 기간에 만난 여자랑 아직까지 관계가 지속되다가 그 여자
의 의심으로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새벽에 밀어를 속삭이다가 저에게 들키기도 했지요.
물론 그때 만난 그 여자에게도 총각이라고 했다는군요.
이번 여자에게도 총각이라고 속이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살자 독립을 하면 내
가 들어가겠다 나이많은 여자에게 돈 6.000만원에 발목이 잡혔으니 1년반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는군요.
그동안 남편은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면서 제게 7,500만원을 빌려갔고, 얼마전 일부 상환을
하여 4,000만원의 채무가 제게 있는 상태이며, 차용장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은행으로 입금
을 했기 때문에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결혼한 사실을 믿지 않기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거기서 남편의 뺨을 때리
던 과정에서 코를 맞은듯한데 그 길로 남편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제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자기짐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저를 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결혼식을 올리고 나와 살고는 있었지만 결혼을 올린사이라고 해서 장래에 대하
여 함께한 생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내게 돈을 요구하였고, 한편으로는 그 여자와 미래를 설
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을 시끄럽게 처리하고 싶지 않아 빌려간 돈에 대해서 상환방법과 상환기일을 정해 공증을
서주면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변제를 할 의향이 없는지 공증을 서주지 않고 있습니
다.
그쪽의 형제들이나 시부모와 얘기를 해서라로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저를 피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일을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차용증이 없어도 은행으로 보낸 내역과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증을 거부한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부분은 다친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소비대차로 정하고,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환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한을 정해 남은 4,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세요. 7,500만원을 보낸 은행 내역, 일부를 갚은 내역, 일을 해 보고 싶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문자나 대화가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나 함께 쓴 돈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송금할 때마다 어떤 명목이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남편이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간 상태라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려면 남편이 지금 사는 곳을 알아야 하니 주소도 확인해 두세요.
뺨을 때린 것이 폭행에 그친다면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되지 않지만, 코를 다쳐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빌려준 돈과 고소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상환 금액과 기일, 고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를 정리하면서 생기는 위자료 같은 문제는 별도로 따져 볼 부분이니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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