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까지 시키고 공사대금을 안 준 발주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소개비는 나중에 주어도 된다고 하여 실공사비에서 나중에 몇 %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것이 없다가 얼마 전에 ○○동에 있는 한 중식 레스토랑 공사를 진행하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고 그 때는 개인사업자였다가 공사가 끝날 쯤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5천7백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 중 약 2천7백만원 정도 추가된 것이고 이는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다 인정할테니 공사해 달라고 (공사하던 모든 사람이 증인임) 그런데 처음 계약금액인 3,000만 원조차도 다 지불하지 않고 차일피일 도망다니다. 다른 곳에 공사 연결해 준다며 계속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도 되지않고요. 그 사람이 준 명함의 이름과 실제 이름도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이제는 제가 버텨나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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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시켰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형사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하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이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공사 2천7백만 원은 구두로 정했지만 도급은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 추가 작업 지시 문자, 자재 구입 내역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공사를 마치고 넘겨주었다면 5천7백만 원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명함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르고, 처음 계약금조차 다 주지 않은 채 다른 공사를 미끼로 손해를 키우다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내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도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면 같은 고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명함과 다른 이름을 썼다면 계약서상 이름, 사업자등록, 계좌 명의를 대조해 실제 계약 당사자를 먼저 특정하세요. 계약할 때는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바꿨다면, 공사대금 채권이 개인에게 남아 있는지 법인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청구하는 사람이 달라지니 장부를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시효이므로 미루지 마세요. 상대방의 실명과 주소를 확인하고,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임대차보증금이나 계좌를 가압류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사한 건물이 상대 소유라면 민법 제666조에 따라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추가공사 내역, 견적서, 현장 사진, 대화 기록을 모두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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