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로 전직하면 안 된다는데, 동종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전자제품 조립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동종업체에 취업을 하면 안된다는 명예가 있더군요. 동종업체의 정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아이템 을 진행하는 사업부가 포함된 전체 회사를 포괄해서 동종업체라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제가 동종업체의 다른 아이템에서 근무해도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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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취업 제한은 보통 법률이 아니라 회사와 맺은 약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종업체가 특정 사업부만 뜻하는지, 같은 제품을 다루는 회사 전체를 뜻하는지도 그 약정의 문구로 정해집니다. 약정이 없다면 전직 자체를 막을 근거는 약하지만, 지금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새 회사에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제10조는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 청구를, 제11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입사·퇴사 때 쓴 서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대상 회사를 어떻게 적었는지, 사업부로 한정했는지 회사 전체로 정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문구가 회사 전체를 가리키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있는지, 다른 아이템 부서의 업무가 지금 업무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함께 따져 보세요. 약정이 아예 없다면 다른 아이템 부서는 물론 같은 업종의 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 문제는 남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옮기기 전에 회사 자료, 도면, 거래처 정보를 개인 저장장치나 메일로 가져가지 말고, 반납을 요구받은 자료는 돌려주세요. 회사가 약정을 근거로 전직하지 말라는 통지를 보내오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약정 문구와 대조해 어떤 회사와 업무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의 다른 아이템 부서로 가더라도, 지금 알고 있는 기술 정보나 거래처 정보를 그 부서에서 쓸 일이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옮길 회사에서 맡게 될 업무가 지금 업무와 겹치는지 정리해 두고, 퇴사할 때 새로 서약서를 요구받으면 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읽은 뒤 서명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서약서 원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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