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유흥비로 썼다면 횡령·배임·사기 중 어떤 죄인가요?

Q

저는 대표이사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36세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뜻을 같이하여 자본금 1억원을 함께 출자하여 (저는 500만원) 법인체 인 주식회사를 설 립하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을 여기 저기서 빌려와 혼자서 룸싸롱을 전전하면 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 말고 3명의 이사가 충고를 했지만 대표이사의 행실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동안 회사의 업무가 잘 되어 간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20여명 의 주주를 모아 놓고선 주주총회 한 번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은 안중에도 없구요. 이사회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회사의 빚은 날로 늘어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그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임대료도 못내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는 넉 달 뒤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일을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주식회사를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보통사람들에게 너무도 사기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은 주주(지분 5%)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는동안 1달만 쓰고 갚는 조건으로 1650만원(밀린 임대료 세금)을 빌려갔 는데(물론 차용증은 썼습니다.) 지금은 계속 2~3달간으로 4번정도 자기 마음대로 미루더군요. 쌍소리까지 하면서 저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폭력으로 해결하고도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회사의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술집 등에 탕진해 버린(물론 결산장부도 없구요)부분에 대해 서 형법상 배임(주주들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혼자서 써버린 부분에 대하여)과 횡령 그리고 사 기죄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요? 2. 지금은 주주 몇몇과 소속이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슨 죄목으로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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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유흥비로 썼다면 주로 업무상 횡령이 문제되고,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상법의 특별배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는 투자자를 모으거나 돈을 빌릴 때 속인 사실이 있어야 문제됩니다. 다만 일이 있었던 때부터 오래 지났다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622조 제1항은 이사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주들이 낸 돈으로 마련된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관리하면서 술값으로 썼다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업무가 잘 된다고 속여 투자자 20여 명을 모았다면 그 과정이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결산장부가 없다면 돈의 흐름을 보여 줄 통장 내역, 영수증, 투자 안내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고발할 때는 언제, 어떤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직접 피해를 본 것은 회사이므로, 주주나 다른 이사들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지분 5%라면 이 요건을 갖춥니다. 같은 조 제4항은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바로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1,650만원은 회사 일과 별개인 개인 사이의 돈 문제입니다. 차용증과 갚기로 한 날을 미룬 기록을 근거로 민사 절차에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제347조의 사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질문하신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보다 오래 지났다면 형사 절차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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