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잔에 머리 맞아 뇌진탕, 깨진 안경값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2주 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500cc 맥주잔으로 왼쪽 머리를 맞았습니다. 물론 맥주잔으로 제 머리를 치기 전에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으며 병명은 1. 뇌진탕 2. 두부 타박상 입니다. 아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치료받은 치료비와 그 때 쓰고 있던 안경이 망실이 되어서 안경값 을 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치료비는 돌려줄 수 있으나 안경값은 돌려 줄수다고 그러는군요. 그 이유는 그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이 되자 서로 말리려고 하다가 자기 시계 도망실이 되었다면서 자기 시계에 대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의견은 제 안경과 그 사람의 시계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을 때 떨어져 망실되 었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머리를 때릴 때 제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부당한 청구를 한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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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청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때리는 순간 안경이 떨어져 망가졌다면 안경값도 그 폭행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치료비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시계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망가진 것이라면 질문자가 물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안경값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질문자는 뇌진탕과 두부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인지가 문제되고, 그렇게 인정되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해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안경 문제는 결국 언제 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 싸움입니다. 맞는 순간을 본 일행이나 가게 손님의 진술, 호프집 CCTV, 망가진 안경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보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시계는 질문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의 책임으로 돌릴 근거가 없습니다. 시계값을 안경값과 맞바꾸자는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시계가 말리던 사람들 때문에 망가졌다면 그 문제는 상대방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따질 일입니다. 상대방이 안경값을 끝내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나 특수상해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뇌진탕은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두통이나 어지럼이 계속되면 다시 진료를 받고, 치료가 길어지면 추가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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