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로 급여 압류 예고, 월급 100만원과 보증금·보험도 압류되나요?

Q

카드 5개 총 1,600만 원정도 연체 중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월급 100만 원 받는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2개 카드는 (합쳐서 200만 원) 전화를 피하고 있구요. 2개 카드는 신용불량 오르는 것 감수 하고 다달이 분납한다니까 일단 원금은 까지니까 기다려 준다네요. 근데 ○○카드가 3개월째 연체구요. 총 500만 원정돈데요.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법적 조치하고 급여압류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압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다른 재산(방 보증금 100만 원과 보험들어 놓은게 90만 원정돈데 해약해 봐야 절반도 못 찾는 관계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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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가 급여를 압류하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므로, 전화로 예고한 뒤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급여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최소 월 250만원이므로,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방 보증금 100만원과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90만원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도록 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은 카드회사가 언제 신청하는지, 이의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회사가 지급명령을 이용한다면 법원이 질문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그때부터 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2분의 1은 50만원이지만 이 금액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원이 되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남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은 2026년 1월 개정된 현행 기준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되더라도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지역에 따라 2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하므로, 주거용으로 빌린 방의 보증금 100만원은 이 범위 안에 듭니다. 또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것은 전부, 그 밖의 사유로 생긴 것은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 둔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90만원은 보호되지만, 저축성 보험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를 할지 정해야 하고, 압류명령을 받으면 압류금지 범위인지 확인해 대응하세요. 통장 예금도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월간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갚을 돈이 늘어나므로 카드회사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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