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님(미혼, 무직, 재산이 없슴, 부모님 거주지에 전입 및 동거, 현재 알콜성 간경화로 투 병중에 있슴)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담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님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저당대출과목이라는 연대보증자로로 되어 있으며 원채무자가 채무를 변 제를 이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형님에게 몇차례 연체납부 및 법적절차 최고서 안내장의 우 편물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압류 및 경매집행을 신청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유체 동산 압류 및 경매에 정신청 통지서"라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은행으로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그 뒤 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되어 자산관 리회사에게 위탁관리되어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형님이 병중에 있지만 형님이 연대보증을 서 준 적도 없으며 또한 채무자 이름조차 모른다고 하 는데, 답답한 심경에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1) 현재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통우편으로 내용(연체납부 최후 마감일 지정된 날로 한)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강제압류 및 경매집행)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소요 시 간? 2) 부동산 저당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자격 및 연대보증인의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연대보증인의 성립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형님의 재산은 전무하나, 부모님댁에 거주지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관계로 만약 부모님 소 유의 유체 동산에 강제 압류 및 경매집행 시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모님의 소유동산이 란걸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4) 현재의 상황으로는 형님의 채무변제 능력은 절대적으로 없으나 채무상속은 어느한께까지 가족에게 상속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