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많이 써서 총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부는 변제를 하였구여. 나머지가 1,600만 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얼마 전에 고소를 했습니 다. 지금은 구치소에 가 있구요. 그런데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며칠 전 재판이었는데 제가 말 실수한 것두 조금 있구요. 넘 답답합니다. 억울하기두 하구요. 피고인이 풀려나면 넘 억울할 것 같은데 카드회사의 독촉은 저에게로 다 오구요. 저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넘 답답함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얻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금액이 크고 진술 과정이 걱정된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죄로 재판을 받는지는 공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카드를 쓰게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선 재판에서 말실수를 했다고 느끼신다면 이 신청을 하거나 정리된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면 다시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1,600만원은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 내역과 변제받은 내역을 정리해 금액을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돈을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안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독촉이 질문자에게 오는 것은 카드 계약상 명의자가 질문자이기 때문이므로, 카드사에는 계약에 따라 대응하고 남자친구에게는 그 금액을 따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 따져 보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카드 사용 내역, 남자친구가 갚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 일부 변제받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판 일정은 법원이나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일자를 미리 알아 두면 배상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남은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서면으로 분명히 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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