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림감은 아니지만 이름이 좋지 않다는 아이, 개명 신청할 수 있나요?

Q

아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인데요. 특별히 혐오감이나 놀림감이 되는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요 어떻게 바 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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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혐오감이나 놀림감 같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개명을 허가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름이 좋지 않다는 이유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보통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지금 이름과 바꾸려는 이름, 바꾸려는 이유를 적고,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허가서 등본을 받게 됩니다.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실제로 바뀝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으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신청 이유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 아이와 가족이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사정, 앞으로 아이가 생활하면서 겪을 불편 등을 적으면 됩니다. 법원은 개명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닌지도 살펴보는데, 어린아이의 개명은 이런 걱정이 적은 편입니다. 새 이름은 신중히 정하십시오. 개명을 여러 번 하면 그만큼 사유를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에 쓰는 한자가 인명용으로 쓸 수 있는 글자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아이에게 새 이름을 미리 불러 주며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름이 바뀐 뒤에는 주민등록, 건강보험, 어린이집이나 학교 기록, 은행 계좌 등 아이 명의로 된 기록을 차례로 바꿔야 합니다. 개명 신고가 끝난 뒤 기본증명서를 떼어 두면 이 절차를 밟을 때 편리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보고 판단하므로, 대개 따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하십시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유를 충실히 적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아이 생각도 함께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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