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릴 내용은 저희 엄마께서는 만7년동안 ○○의 호프집에서 주방일을 보셨는데요 연세도 있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주인이 자기네 가게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한다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일하는 가게는 4층건물에 각 층마다 2명씩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고 계 신데 사업자등록은 층마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주인은 한사람이라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 퇴직금 주기가 싫어서 이런 잔꾀 부리는 사람을 혼내줄 방법은 없 는가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괘씸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종업원이 5명 미만이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지금 법과 맞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가 없으므로, 층마다 사업자등록을 나누어 두었다는 사정도 지급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만 7년을 일했다면 대략 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7을 곱한 금액 이상이 퇴직금이 됩니다. 근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경우에는 그때 시행되던 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한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주인이 끝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인이 말한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1조처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그만두는 날짜를 분명히 하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하세요. 진정할 때는 층별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누가 어머님을 고용하고 일을 지시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근무 기간을 증명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무표나 메모, 함께 일한 아주머니들의 확인,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모아 두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점은 출퇴근 시간을 적은 메모로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만둔 뒤 너무 늦지 않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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