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아 재판부에 낸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 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른 어떤 죄의 성립여부가 되는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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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이 아니므로, 내용이 거짓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확인서를 쓴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선서하게 한 뒤 거짓으로 증언하면 그때는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진술을 처벌하는 죄이므로, 법정 밖에서 작성해 제출한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증의 의미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인증은 그 사람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57조의2의 선서인증은 촉탁인이 증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거짓임을 알면서 선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서에 선서 사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 인증이라면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쓴 확인서는 내용이 거짓이어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처럼(제233조) 문서 내용이 거짓인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판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03조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19조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확인서를 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확인서 내용을 묻고, 그 사람이 선서한 뒤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확인서를 누가 부탁했는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인지, 문안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물어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써 준 사람과 상대 당사자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 사진, 다른 사람의 진술 같은 반대 증거를 모아 재판부에 함께 내세요. 형사재판이라면 절차가 다르니 증인 신청 방법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시고,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은 재판 진행 단계에 맞춰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도중 확인서를 쓴 사람에게 따로 연락해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일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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