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하나 있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이 아빠구요 딸은 아이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이혼시 친권양육권 다주었답니다. 최근에 아이를 만날때 아이가 자기 이름을 말할때 성을 바꾸어 말하더군요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아이엄마가 아이의 성을 임의로 바꿀수도 있나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성은 엄마 혼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뀝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신고했다면 적법하게 바뀐 것이고, 허가 없이 아이가 다른 성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은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성을 바꾸어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성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먼저 아이의 기본증명서로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으면 부, 모 및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성과 본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안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되거나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아버지와의 유대 단절, 부양 중단 같은 불이익을 비교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변경이 필요하고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엄마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아빠의 동의가 허가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아빠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아빠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아이를 만나 온 사정은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위 판례처럼 아이의 입장에서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하므로,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생각도 대화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라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생부모인 아빠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의 없이도 입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계혈족인 아빠는 아이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기본증명서에서 성 변경 여부와 그 근거를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쓰는 이름이라면 아이 엄마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양육비 송금 내역, 면접교섭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가사소송법 제43조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4일이라고 정합니다. 이미 허가 결정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결정이 났는지부터 법원에 확인하고, 불복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