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하며 인근의 건설현장에 식사를 공급해왔는데요, 어렵게 공급하고 수 금 하기를 9개월, 총 14개월여를 공급하고 5개월식대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니다. 아파트 현장이라 분양도 거의 다 되고 상가 하나가 회사 명의로 미분양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분양금보다 많은 액수의 압류가 되 있어요 또 직원들 봉급도 많이 미수되어 있 다는데, 식대를 압류한 사람들이 많은데 뒤에 후순위로 압 류를 해도 우선변제가 가능할려는지요, 누군가는 인건비와 식대는 우선변제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요. 저희는 인근 현장 인부들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일반상가 점포에서 식사를 공급하고 있음니다
식당이 공급한 식대는 법이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뒤늦게 압류해도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변제는 근로자의 임금 등에 인정되는 것이고, 들으신 인건비 우선은 회사 직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채권자끼리는 압류 순서보다 배당 절차에 참가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집행권원을 갖추어 압류나 배당요구로 배당에 참가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고, 제148조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식대는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아니므로 직원 봉급처럼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상 우선순위는 법이 정한 것이어서, 먼저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미분양 상가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임금이나 담보권처럼 법률상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압류액이 분양가보다 많다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은 적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는지 법원 경매 정보로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마세요.
방법으로는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900여만원의 식대는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제223조에 따라 회사가 다른 곳에서 받을 공사대금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받을 분양대금이나 공사대금의 상대방을 알고 있다면, 이미 압류가 많은 상가보다 그 채권을 겨냥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시효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오래된 달의 식대부터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거래 장부와 공급 내역, 현장 담당자의 확인서, 입금 기록을 모아 두시고, 실제 계약 상대방이 시공사인지 현장의 다른 업체인지도 확인하세요. 식사 공급 사실을 확인해 줄 현장 직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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