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파트 거주 복도에서 쓰레기를 던져주차장 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될 경우 1. 쓰레기 봉투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그 돌멩이로 인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와 본네트 윗부분 이 파손되었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으며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파약후 거주자를 알았는데 그 당시 거주자는 자기는 돌멩이를 던 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피해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지
돌이 든 쓰레기봉투를 던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던진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던진 사람이 차량이 파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던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생기므로, 돌이 든 봉투를 복도에서 던진 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유리와 본네트가 파손되었다면 던진 사람에게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처벌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던진 사람이 아래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던졌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인식 없이 생긴 일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배상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제750조의 배상 책임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남으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처럼 쓰레기봉투 내용물로 거주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던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누가 던졌는지를 조사하게 되므로, 질문자가 직접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 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던졌다는 점을 질문자가 소송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봉투에서 거주자를 알게 된 경위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배상 청구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수리비를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던진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파손 부위 사진, 차량 위치와 복도 위치를 함께 보여 주는 사진, 쓰레기봉투와 돌멩이, 봉투 속 내용물로 거주자를 확인한 자료,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들은 고소할 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모두 쓰입니다. 상대방과 수리비를 정해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적은 서면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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