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내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나요?

Q

저는 5월 13일 밤 11시 30분경에 ○○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버스 정거정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신 어떤 분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여자친구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구 나서 그 분이 다른 분하고 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달려 가서 제가 그 두분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주일 뒤에나 피해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를 할려구 했으나 제가 학생이고 돈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원을 달라고 했 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고 다른 한분은 진단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여? 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고도 그 분들에게 100만원이란 돈을 또 주어야 하는 건가여?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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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어서 벌금을 냈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100만 원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2주 진단이 나온 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다뤄질 수 있고, 진단서를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 부분은 그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상해죄 부분은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분을 때렸으므로 합의도 피해자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절차 없이 벌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합의금 100만 원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일 뿐이고, 민사상 배상액은 치료비 같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분은 다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분과의 합의금은 실제 피해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학생이라 형편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나눠 내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진단서 내용과 치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합의할 때는 합의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쓰고 사본을 담당 수사기관에 내세요. 먼저 손으로 막은 경위와 그 뒤 상황도 정리해 두세요.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내용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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