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금 세들어 사는 건물 뒷편에 작은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다 컨테이너를 놓고 작업도 하면서 물건도 정리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공사에서 직원 몇분이 나오셔서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진만 찍을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공사에서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말일까지 완전히 치우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쪽으로 이사를 온 지가 약 6 개월이 조금 안 됐거 든요 또 저희가 이땅을 비워준다고 해서 ○○공사에서 이땅을 사용하지도 않을거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국유지도 사용할수 없다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진만 찍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나서 이제는 무조건 비우라고 정말 어 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땅이 국유재산이라면 허가 없이 쓰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일이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사진만 찍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정식 허가가 없었다면 치우라는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받는지는 그 땅이 어떤 종류의 국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2조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쓴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조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므로, 이 벌칙은 그 땅이 행정재산일 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이라면 벌칙보다는 변상금과 시설물 철거가 주로 문제 됩니다. 등기우편에 엄청난 벌금과 징역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 처벌은 위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먼저 받은 등기우편에 적힌 근거 법령과 땅의 소유자, 관리기관을 확인하세요. 그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 공사 자체의 소유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땅이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이 안 되었다는 사정은 사용한 기간을 따질 때 의미가 있지만, 허가 없이 쓴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건물을 세 들어 쓰고 있다면 그 공터가 건물 임대 범위에 들어가는지 건물 주인에게도 확인해 보세요. 임대 범위가 아니라면 그 땅을 쓸 권리는 건물 임대차와 별개입니다.
계속 쓰려면 정식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기관이 그 땅을 당장 쓰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 공간으로 쓰는 것이 그 땅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한까지 컨테이너를 치우고, 치운 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계속 쓰고 싶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 정식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부과되면 제72조 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니, 직원에게 사진만 찍으면 된다는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도 적어 두었다가 사정을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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