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일회성으로 모회사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수령이 지연되고 있는바 당사가 물품대 금수령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적대응방 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흔히 말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약정이 없을 때 연 6퍼센트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제2항은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게 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대금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되므로,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해 그 날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따로 정했다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모회사라는 점은 법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관계를 고려해 먼저 협의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대금이라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편한 방법입니다.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 청구 기록을 보관하세요. 시효가 지나면 대금 자체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조치를 하세요.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회성 거래라도 회사가 영업을 위해 한 거래라면 상행위로 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효는 앞에서 본 물품대금 3년이 우선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함께 청구하고, 청구서에 원금, 이율, 계산 시작일을 적어 두면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