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란 사람이 발급받아야 할 카드로 "을"이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고지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카드사와 경찰서 에 연락을 해서 "을"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갑"과 "을"은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이고 서로 한두번 본 상태입니다. 카드는 다단계회사에 "갑"이 와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다니고 있던 "을"이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미 "갑"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을"은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고소가 된 상태로"을"은 그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를 했는데 한달반 후 경찰서에서 연락 이 와서 가봤더니 그때의 고소는 취하했는데 벌금은 물어야 한다면서 두차례조사를 받고 왔습 니다. 이런경우 고소는 이미 취하된 상태이고 "을"은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 벌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한정됩니다. 남의 카드를 허락 없이 쓴 행위가 사기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면 취하 후에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모두 갚고 용서받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제3호),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제4호)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을은 갑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갑이 모르는 사이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카드를 손에 넣은 경위와 사용 방법에 따라 어느 죄가 적용될지는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대금 변제 영수증과 고소 취하서, 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함께 내십시오.
경찰 단계에서 바로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물리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결과에 불복하면 제453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전액 변제와 합의는 벌금 액수나 선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있는지,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갑과 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을이 다단계 회사에서 갑이 작성한 신청서로 발급된 카드를 받아 썼다면, 갑이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갑이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허락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카드를 받게 된 경위, 사용한 금액과 기간, 변제한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십시오. 변제 후 고소가 취하된 경위와 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진술 조서에 꼭 남기십시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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