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이혼하면 제 명의 땅을 팔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는데,(제 명의로 된 땅이 있어 서)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제 명의로 된 땅은 매매가 가능한가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천만원에 대해 85% 보증을 하고, 제가 보증을 섰거든요. 기간은 일년 단위로 보증을 섰었습니다. 어떻게 보증을 안 하는 방법과. 사실 땅은 팔고픈 생각이 없거든요. 앞날을 봐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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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다고 해서 질문자 명의의 땅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은 남편이 갚지 못할 때 질문자가 대신 갚을 책임이어서, 땅에 따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땅은 질문자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해도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고, 보증 기간 중에 빠져나오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계약은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약속이라서 남편과 이혼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일 뿐,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증과 관련해 근저당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담보가 있다면 팔더라도 그 담보가 땅에 남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편이 이미 대출을 갚지 못해 질문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갚을 재산을 없애면 채권자가 제406조로 그 거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문제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증을 그만두는 방법으로는, 1년 단위로 보증을 서 왔다면 다음 갱신 때 보증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명한 서면이 없으면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기간에는 혼자 빠지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와 협의해 다른 담보로 바꾸거나 대출 일부를 갚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보증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고, 보증계약서 사본과 대출 상환 내역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대출 상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갑자기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협의에서 남편이 대출을 책임지고 갚는다는 약속과 보증을 풀기 위한 협조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그런 약속은 부부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면해 달라고 주장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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