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집행유예기간중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어떤 형을 받았고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자체가 일반 회사 취업을 막지는 않지만, 일부 자격과 직종은 각 법률이 따로 결격사유를 둡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가 포함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도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모두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이나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처럼 제33조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제5호에 따라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됩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제4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더 지나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제33조는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 시점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되지 못합니다. 응시하려는 시험의 공고에서 결격사유를 따지는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생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무원 결격사유는 그 뒤에도 2년 동안 이어집니다.
형법의 집행유예 조항들은 명령의 준수와 실효만 정할 뿐 일반 회사 취업을 막지 않으므로, 일반 회사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운송, 금융처럼 개별 법률이 종사자 결격사유를 정한 분야도 있으니 지원하려는 업종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판결문을 보관해 형의 종류, 판결이 확정된 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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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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