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부로 인정되지 않나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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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부부가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지 않으면 부부인정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 습니다. 아는 분이 별거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홧김에 주민등록을 옮겨 버렸대요 근데 아직 일주일 에 한번 만나고, 전화통화는 하루 한 통 정도 하구요. 물론 생활비도 보내 주고요. 이럴 때 만약 남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별거를 제안한 것은 남자 쪽이구요. 그리고, 남자 쪽에서 혹시라도 이혼을 제기한다면 여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이라도 다시 주민등록에 옮겨 놓아야 하나요?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어도 누구 누구의 처로 주민등록상에 남아 있던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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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따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부부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남편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혼은 제834조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여 할 수 있는데,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제836조 제2항은 협의이혼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아내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조는 주민등록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위의 이혼 신고나 이혼 판결이 아니므로, 등록상 처로 남아 있는 것도 혼인 신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의 경우 법원은 제6호의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남편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판례에 따라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거를 누가 제안했는지, 지금도 만나고 연락하며 생활비를 보내는지 같은 사정은 이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내 쪽에서 혼인을 이어 가고 싶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위 판례는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예외의 하나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받은 통장 내역, 연락과 만남의 기록처럼 별거 중에도 관계가 이어져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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