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에는 근무자가 5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간 당시 사장, 과장뿐이였고, 과장이
란 분은 제가 한달정도 근무한중에 그만두고.
저 혼자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 기타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2년 3월 8일에 입사해서 현재는 그만둔 상태도 아니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7일까지 근무해서 2개월치 급여 170만원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낸 곳인데 첨에는 사업초기라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습
니다.
첨 한달 급여를 미루고 나서 기다리고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한달 반 정도 가량이 되어 두 계
속 미루자 지불각서를 받고 2개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연락을 끊은 채 사무실에 나오질 않더군요.
그리고나서 하루이틀 뒤에 전화통화를 한바 당분한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통화내용에 급여는 어제 날짜 12일쯤에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급여를 미룬 적이 5차례는 됩니다.
연락도 받지않고.
연락도 없고.
오늘 15일 저녁 늦게 통화를 했더니 또 말이 달라지더군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냐고 좀만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제 더이상 마냥 기다리는것은 안될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오늘 말로는 이번 말까지 다는 못해주고 일부라도 해주겠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고, 그렇게 급
하면 다른데 취업을 하라고 합니다.
현 상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 습니다.
임대보증금 얘기를 하니 보증금이 없이 임대한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말인지도 의심이
되고 참!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때에 특히 챙겨할 서류가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이 경기도 시흥시로 되어있지만 근무한 곳은 ○○동에 있었는데 경기
도 시흥시 노동사무소에 가야되는건지요?
현 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A

급여를 다섯 차례나 미루고 연락까지 피한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할 수 있고, 체불이 확인되면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끝낼지 여부는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경우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범위를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정합니다. 퇴직한 뒤에는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출근하지 말라고만 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생각인지 계속 일할 생각인지 정해 문자 등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사장이 다른 데 취업하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서에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약속한 급여와 체불 금액을 적고, 지불각서 원본, 급여 약속이 드러난 문자나 통화 메모, 출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근무한 장소가 다르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고, 어느 관서에 낼지는 접수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진정한 뒤 사장이 일부만 지급하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꼭 기록하고, 약속한 날이 지난 뒤 다시 미룬 통화 내용도 메모해 두세요.
보증금 없이 사무실을 빌렸다는 말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보증금은 임대차가 성립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사장 재산을 찾기 어려울수록 대지급금 제도가 중요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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