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속 수표를 이서해서 썼는데 주인이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Q

아는사람이 하루 전에 10만원권 수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우연히 줍게되 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에게 1장을 주고, 그 친구는 2장을 가졌습니다. 사용시에 수표 뒷면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했고, 사용하기 전 에 수표사고유무 를 알아본 결과 아직 신고처리는 하지 않은 걸루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신고처리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사용하기전에 전에 수표에 또 다른 이서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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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지 않고 쓴 행위는, 주인이 은행에 사고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형법이 정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표 뒷면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면 수표가 은행으로 돌아온 뒤 누가 썼는지 쉽게 확인되므로, 지금이라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갑 속 수표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므로, 주운 사람이 이를 자기 돈처럼 쓴 것은 제360조가 정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수표를 함께 있던 사람과 나눠 갖고 쓰기로 했다면, 형법 제30조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함께 쓴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사고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에서 지급이 막히지 않았다는 뜻일 뿐, 주운 수표를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표에 이미 다른 사람의 이서가 있었다는 점도 주운 물건이라는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운 수표를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것도 자기 물건처럼 처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나중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리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사정을 모르고 수표를 받은 가게는 이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주인이 사고신고를 하면 손실 문제는 결국 수표를 쓴 사람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뒷면에 적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수표가 있다면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미 쓴 금액은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처벌의 정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횡령하여 처벌을 받은 자나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등을 잃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수표를 쓴 곳과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지갑에 주인을 알 수 있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면 지갑도 함께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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