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12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4월5일자로 전세계약 만료와 더불어 5월31일 이사할 것임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15일자로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아직 새주인과는 통화를 못해보았는데, 전주인말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갈 집은 전세 7,300만원을 끼고, 매수했던 집인데,
그 집도 사정상 31일 이후로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되면 매수한 집을 전세라도 내놓아 매수대금의 변제를 하고, 이곳에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집을 내논지 2달이 안 지났기 떄문에, 일단 기다리라고만 하는 데, 이런 사실을
수차에 걸쳐 예기하였고, 전세계약 종료 시 전새대금은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집이 안나
가고 있으므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1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해도, 전집주인과 새 집주인과의 관계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1년계약을 하고 더 산다고 해도 새 집주인
이 집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바꿔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31일 이전에 전세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되면, 전세대금반환청구소
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소송진행 시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다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매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료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은 이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지만,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년으로 정한 계약이라도 질문자분은 그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불안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 판결에 따라 매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전 집주인의 반환 책임이 남습니다. 만료일 5월 12일을 앞두고 4월 5일에 통지하셨으므로 2개월 전까지 통지한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기간 만료로 끝내기로 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때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므로 새 집주인이 혼자서 월세로 바꿀 수는 없고, 제7조에 따른 증액 청구도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도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한 날짜와 집주인과 나눈 대화는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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