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등록 했다가 취소한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금방 환불해 준다고 하고, 카드를 마이너스로 긁어서 영수증을 받기는 했는데, 카드사 에서 청구서가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놀라서 학원에 전화해보니, 학원에서 카드사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꼭 해준다길래 이래저래 미루다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카드는 학원에서 돈을 안 넣어 주니 계속 연체 되었구요. 그런데 학원은 폐원을 해버리고 이사를 했다는 군요. 어디로 갔다는 공지도 없이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카드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학생치고는 큰 돈인 300만원이 학원 등록금이거든요.
학원이 약속한 환불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면 학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등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시불이었다면 카드값은 우선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돈은 운영자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수강 전에 등록을 취소했다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학원에서 취소 영수증을 받았는데도 청구서가 왔다면, 카드사에 그 취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소비자가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으로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제4항은 서면으로 거절한 경우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할부 결제였다면 지금 바로 카드사에 등록 취소와 환불 약속, 폐원 사실을 적은 서면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절 전에 쌓인 연체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카드사와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이 폐원했어도 반환 의무는 운영자 개인에게 남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 기록을 확인하면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환불이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수강생이 더 있다면 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영수증, 취소 전표, 카드 청구서,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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