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예전에 입사하였습니다.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입사한 해 하반기(7월)부터 회사의 자금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차 정부의 공적자금(○○부 산하 ○○기관 7억, ○○구청 벤처기업 육성자금 2억 _ 모두 정부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담보를 은행에 제출하면 담보 심사후 자금을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을 받으려 하였으나, 회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은행권에서 인정하는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담보를 제공해준다는 부동산 브러커(성명미상)를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이 브로커 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물건(부동산_주택 3채_은행에 재산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기 부 등본 및 소유자의 등본 그리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제공받고,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담보는 은행의 주택담보를 꺼리를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다른 담 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브로커에게 제공된 담보는 실제 은행의 대출이 힘드니 다른 담보를(은행에 가지고 가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브로커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 하여 다른 담보로 교환하여 주기를 꺼려하였으 며, 새 담보를 요구 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1000만원은 회사의 사정상 불가 하다 통보하고, 금액을 낮추어 달라 하였습니다. 이에 브러커는 500만원을 주면 새 담보를 구해 주겠다 약속하고, 돈이 준비 되면 연락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500만원을 준비하여 브로커 에게 전달하고, 당일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상 기 서류를 건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이 지급되고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브로커는 담보서류를 현장에서 돈과 서류를 건내 받지 않았냐며 영수증 발급을 회피하였습 니다. 저 또한 주택 및 아파트의 담보물건(아파트 1채, 주택 5채)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가능 한지 당일 접수를 시키기 위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서류를 접수 시킨후 사무실로 돌아와 500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영수증을 받겠노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고, 대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러커가 준 서류(부동산 서류)는 퇴사시 후임자에게 인수이계 하였 으며, 그당시 상황 은 그때의 전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대표이사)에 지시를 받고 금액을 집행을 하였으며, 그 집행한 집행한 금 액을 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물론,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일개 직원이 어찌 5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이 회사에 손해를 키친것은 인정하지만 손해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용금액은 대표이사에 승인 하에 지출됬으며 승인자(결제자)는 모든 책임이 없으며, 단지 집 행한 그것도 회사에 도움이 도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직원이 책임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퇴사를 하면서 1달 15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는 위의 배임죄와 퇴직금을 놓고 흥정을 하자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날까지 어떤식으로든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을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급여를 다 포기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더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용자의 이런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