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승인으로 집행한 회사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업무상 배임이 되나요?

Q

첫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예전에 입사하였습니다.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입사한 해 하반기(7월)부터 회사의 자금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차 정부의 공적자금(○○부 산하 ○○기관 7억, ○○구청 벤처기업 육성자금 2억 _ 모두 정부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담보를 은행에 제출하면 담보 심사후 자금을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을 받으려 하였으나, 회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은행권에서 인정하는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담보를 제공해준다는 부동산 브러커(성명미상)를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이 브로커 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물건(부동산_주택 3채_은행에 재산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기 부 등본 및 소유자의 등본 그리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제공받고,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담보는 은행의 주택담보를 꺼리를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다른 담 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브로커에게 제공된 담보는 실제 은행의 대출이 힘드니 다른 담보를(은행에 가지고 가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브로커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 하여 다른 담보로 교환하여 주기를 꺼려하였으 며, 새 담보를 요구 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1000만원은 회사의 사정상 불가 하다 통보하고, 금액을 낮추어 달라 하였습니다. 이에 브러커는 500만원을 주면 새 담보를 구해 주겠다 약속하고, 돈이 준비 되면 연락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500만원을 준비하여 브로커 에게 전달하고, 당일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상 기 서류를 건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이 지급되고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브로커는 담보서류를 현장에서 돈과 서류를 건내 받지 않았냐며 영수증 발급을 회피하였습 니다. 저 또한 주택 및 아파트의 담보물건(아파트 1채, 주택 5채)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가능 한지 당일 접수를 시키기 위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서류를 접수 시킨후 사무실로 돌아와 500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영수증을 받겠노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고, 대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러커가 준 서류(부동산 서류)는 퇴사시 후임자에게 인수이계 하였 으며, 그당시 상황 은 그때의 전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대표이사)에 지시를 받고 금액을 집행을 하였으며, 그 집행한 집행한 금 액을 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물론,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일개 직원이 어찌 5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이 회사에 손해를 키친것은 인정하지만 손해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용금액은 대표이사에 승인 하에 지출됬으며 승인자(결제자)는 모든 책임이 없으며, 단지 집 행한 그것도 회사에 도움이 도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직원이 책임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퇴사를 하면서 1달 15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는 위의 배임죄와 퇴직금을 놓고 흥정을 하자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날까지 어떤식으로든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을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급여를 다 포기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더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용자의 이런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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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를 위해 돈을 집행했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대출이 무산돼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법에 따라 따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배임 문제와 맞바꾸는 흥정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이익 취득, 회사의 손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담보 확보라는 회사 목적으로 지출했고 그 과정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다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 영수증이 없으므로 지출 결재 문서, 대표이사에게 한 보고 내용, 브로커에게 받은 서류를 후임자에게 넘긴 기록, 당시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세요.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출 경위와 결재 과정을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겁을 먹고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를 빌미로 임금 포기를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진정 사건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회사가 체불 임금과 배임 문제를 묶어 흥정하려 한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임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혼자 진술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이므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으니,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고 배임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는 신중히 판단하세요. 노동청 진정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급여 명세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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