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이모·큰형 근저당이 사해행위라며 소송,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는 집과 96년도 명의신탁해지(1996년 6월)로 소유권(30%) 일부가 이전된 동업회사가 있습니다. 개인회사입니다. 집은 1988년도에 분양받아 당시 저는 회사원으로 분양대금을 낼수가 없어 모친께서 이모님에 게 일부 돈을 빌려 내주엇으며, 큰형의 도움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고 집을 구입하게되엇습니다. 당시, 모친은 이모님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셧습니다. 그 차용증은 아직고 보관하고 있으나, 형제지간라 당시에 큰형에게 빌린돈의 차용증은 써주지 못하고 당시 이자 개념으로 약 5년간 십오만원에서 이십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드렷습니다. 지금 저의 배우자가 집과 저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놓고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라 하여 근저당릉 취소하라는 소장도 보내왓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참고로 사이비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지 5개월이 되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이모와 큰형은 저의 재산인 집과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일부가 이전된 회 사의 저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엿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하엿고, 근저당 설정액이 각각 일억원입니다. 문의 사항은 이모닝께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고 보는데 어떨지 요? 큰형에 대해선 당시 대신 내준 분양대금 영수증은 잇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모친이 큰형에게 돈을 받아서 직접 내지는 송금식으로 낸 것 같습니다. 일부영수증에는 모친의 자필로 되어 잇습니다. 1. 큰형에게 빌린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지요. 2. 최악의 경우 큰형이 근저당 설정한 것을 취소하게되면 향휴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요. 참고로, 집의 시가는 일억 구천이며, 회사의 저의 지분에 대한 시가는 모르겟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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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같은 날 이모와 큰형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유지되려면 실제 빌린 돈이 있고 그 돈을 담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되더라도 이모나 큰형의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이모의 돈은 차용증이 있어 빌린 사실 자체는 증명이 쉽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채무자가 모친으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을 왜 질문자의 재산으로 담보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양대금으로 쓰여 사실상 질문자의 빚이었다는 점을 송금과 납부 기록으로 연결하십시오. 큰형의 돈은 차용증이 없어 더 어렵습니다. 큰형 계좌에서 모친이나 분양사로 돈이 간 기록, 분양대금 영수증, 약 5년간 드린 돈의 이체 기록, 당시 사정을 아는 가족의 진술을 모으십시오. 매달 드린 돈이 이자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근저당이 취소되면 제406조와 제407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고 집과 지분은 담보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모와 큰형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로 남습니다. 형사처벌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빌린 돈을 담보한 것이라면 허위 채무로 보기 어렵지만, 금액을 부풀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액 각 1억원이 실제 빌린 돈보다 훨씬 크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이모와 큰형이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집을 나간 사실을 알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은 이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담보를 잡아야 했던 이유,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 온 돈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집을 사며 진 빚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빚은 분할할 재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유지 여부와 별개로 빌린 돈의 존재를 증명해 두는 것이 이혼 재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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