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초범으로 공소장을 받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나고 구속은 피할 수 있나요?

Q

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현 의류소매업을 하고있고, 초범으로 상표법 93조, 9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적용법조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 책정된 물건수와 정품 합계금액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판 때 가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 답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공판을 하게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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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힌 물건 수와 정품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원에 내는 의견서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공판에서 자료로 다투시면 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이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장의 93조, 97조는 당시 법의 조문 번호이고, 현행법에서는 침해죄가 제230조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8조는 이를 함께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등 처벌 방법을 정합니다. 여러 차례의 판매가 한꺼번에 기소되면 이 조문들이 함께 적힙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진술을 거부하려면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물건 수와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적고, 공판에서는 매입 영수증, 거래 장부, 재고 기록 등으로 실제 수량을 보여 주세요. 정품 합계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도 확인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므로 초범인 점과 판매 규모, 남은 물건을 더 팔지 않고 정리한 점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벌금 액수는 이런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정하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다면 이런 사유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일 수 있으니 기일에는 꼭 출석하세요.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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